6월 30일 목요일인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그에 따른 회의 결과로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의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발표했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힘든 이 시기에 단비와 같은 뉴스인데요. 많은 분들이 지방 지역 조정 해제를 기다리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해제 현황
투기과열 해제지역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입니다.
조정 해제지역은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섬 감동 풍도동, 화성 서신면입니다.
투기과열 지역해제와 조정 지역 해제가 동시에 된 곳들도 눈에 뜨입니다. 미분양이 많이 났던 곳들이 대부분 조정 해제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구와 전남 광양시의 미분양 세대가 몇천 세대라고 합니다.
투기과열지역 및 조정지역 해제는 2022년 7월 5일 화요일 0시부터 시행됩니다.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규제지역이 됐을 경우 가장 큰 규제는 첫째가 대출이고 둘째가 분양권 전매제한입니다.
첫번째, 대출이 안돼서 주택구입 및 분양권 구입이 어려웠으며 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대출 거절로 인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인해 분양권의 피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을 하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하며, 저층과 인기 없는 동 호수 지정일 경우 재당첨 제한(7~10년)을 가만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1순위 청약자의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시 완화되는 규제내용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청약, 대출, 세제 등의 혜택에서 자유롭습니다.
1. 청약은 청약 통장 유지기간 가입 후 6개월 이상, 세대원, 다주택 세대주 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의 제한이 없습니다.
2. 대출은 중도금 대출 보증 세대당 2건까지 가능하며, 중도금 대출 실행 시 전입 조건과 처분 조건이 없더라도 실행 가능합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 한도도 10% 상향된 60%를 대출할 수 있습니다.
3. 세제혜택은 중과세율 없이 양도차액에 따른 6~45% 기본세율 적용받으며, 실거주 없이 보유만 2년 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주택자 6~30% 장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자금 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제출의무가 없어집니다.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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