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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하자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by 콩내 2022. 7. 4.

요즘 청년 저축상품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월 10만 원 저축하면 최대 144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가 7월 18일부터 가입 가능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란?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포스터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터

정부가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이 저축한 돈의 1:1 또는 1:3의 비율로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10만 원(청년 돈) + 10만 원(정부지원금) × 36개월 = 360만 원 + 360만원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에겐 3배의 더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10만 원(청년 돈) + 30만 원(정부지원금) ×  36개월 = 144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원조건은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근로소득 공제금, 탈수급 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일 기준 만 19세~34세 청년(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39세 허용)
  • 근로 사업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일 경우, 연간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200만원 사이인 경우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거주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7억 원 이하 

중위 소득 100% 이하 금액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2022년 중위소득 금액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 중위소득 기준

1인 가구일 경우 194만 원 이하, 2인 가구 326만 원 이하, 3인 가구 419만 원 이하, 4인 가구 512만 원 이하입니다. 계산방법은 단순 월급액으로 하면 안 되고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입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는 (www.bokjiro.go.kr)입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 절차
복지로 처리절차

가입기간은 '22년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3주간 한시적으로만 가입하며 추가 가입기간은 없습니다. 시작 2주간은 출생일로 5부제를 시행하며, 마지막 8월 1주는 자율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월요일(7.18., 7.25.)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 화요일(7.19., 7.26.)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 수요일(7.20., 7.27.)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 목요일(7.21., 7.28.)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 금요일(7.22., 7.29.)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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