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가운데 2022년 2분기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지원 법률을 근거로 분기별로 코로나 방역조치를 이행하는데 따른 손실금을 보상하는 지원금입니다. 대부분의 코로나 방역조치는 4월 17일 해제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크진 않지만 신청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
2022년 4월 1일 ~ 2022년 6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연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유흥시설, 식당, 카페 pc방 등등 방역조치를 당한 사업장이 이에 해당하며,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7일에 해제함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간을 따지면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17일간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지급 기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2019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2022년도 월별 매출감소액을 계산하고, 영업이익률, 인건비, 임차료까지 평가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매출액은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액금액 등으로 계산하며 간단히 정리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으로 신고한 매출액입니다.
신고자료가 없는 신규 개업자의 경우 업종, 시설 별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그리고 손실액 100%를 보상합니다.
(상한액: 분기 1억원/ 하한액: 분기 100만 원)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준비물은 사업자번호, 본인인증(간편 인증, 휴대폰 인증, 공동 인증서)만 있으면 되며, 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서 국세청 자료와 연동하여 손실금을 계산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시청, 군청, 구청을 방문해서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준비물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필요)입니다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 보상 절차에 들어가며,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