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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 서류, 의무준수사항

by 콩내 2021. 7. 26.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받는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얼마 전 아파트를 매매 아닌 강매를 당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을 했는데요. 생애최초라 취득세를 감면받게 되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감면 요건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감면받고 나서 꼭 의무 준수사항을 지켜야 나중에 취득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

부동산 취득하고 등기를 할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감면 조건은 무주택가구이며 생애 최초 주택구임 하는 자일 것
  2. 주택 금액은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3. 소득 요건은 세대 합산 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일 것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빌라, 연립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저의 경우 1억5천만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고 단체등기로 인하여 법무사 비용은 17만 원, 취득세를 제하여 총 46만 원의 공과금 및 보수를 지출하였습니다. 만약 취득세를 그대로 냈다고 가정했을 때 아래와 같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견적을 받았었습니다. 

주택구입시 법무사 등기비용

법무사 보수도 단체등기를 함으로 7만원 할인받았습니다. 취득세는 구입 가격의 1%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필요 서류

법무사를 통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는데요. 등기할때 필요한 서류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서류로 아래의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주택 등기 관련 필요서류

등기서류와 취득세 감면서류는 겹치니 모두 1통씩 준비하면 됩니다. 이중에 취득세 감면신청에 해당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소득금액 증명원 1통이 필요합니다. 

부부 중 한사람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결혼 전이라 하더라도 신혼 특공과 달리 생애최초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의무준수사항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받았더라도 의무 준수사항을 위반한다면 나중에 가산세를 포함한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의무 준수사항

첫째,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취득일로부터 3개월 동안 1 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3년의 기간 동안 매각, 증여, 임대 등의 거주 이외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위의 3가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질 않을 시에 가산세가 부가된 취득세가 추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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