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집마련

아파트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부과기준과 납부기간)

by 콩내 2021. 6. 22.

곧 재산세 납부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올해와 작년 아파트 구입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웠던 부동산 열기만큼이나 공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재산세는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부과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곧 재산세 납부시기가 오는 만큼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에는 종합부동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포함됩니다. 

지방정부에서 재산세로 세수를 확보하여 여러가지 행정활동을 하며,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걷어 저소득자에게 재분배하는 효과까지 있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회피하기 어렵고 과세근거가 토지 및 부동산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걷기 쉽습니다. 

고가의 아파트는 고가의 재산세가 부과되며, 저가의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재산세가 적습니다.

1세대 1주택일 경우 장기 보유할수록 그리고 고령일수록 세액공제 또한 커집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금액 기준

재산세 부과기준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시 가격은 KB국민은행 아파트 시세조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리브부동산 by KB국민은행

 

kbland.kr

 

토지와 건축물은 공시 가격의 70%, 아파트와 같은 주택은 60%가 과세표준이 되며, 금액에 따라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대부분이 3억원 초과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실 텐데 과세표준에서 3억 원 초과분에 세율 0.4%를 곱하면 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아래목차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기준

그리고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자에게 재산세 납부서가 청구됩니다. 

6월 1일자로 잔금 완료 혹은 등기접수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5월 31일에 아파트 잔금 완료, 등기접수 둘 중 하나가 된 경우 매수자가 재산세 납부자가 되며,

6월 1일 이후 잔금완료, 등기접수 둘 중 하나가 될 경우 매도인이 재산세 납부가 되니 

6월 1일 전후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이 6억 초과 시 부과(1세대 1 주택은 9억 초과 시 부과)

도시계획세는 공시가격에 60%를 과세표준으로 세율 0.4%(3억 원 초과 시)를 계산

예를 들어 KB시세 10억원 아파트 1가구 1 주택으로 보유 중일 경우 300만 원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 계산 과정이 복잡하므로 세금계산기와 같은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산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토지, 건물, 주택 등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부동산계산기 EZB에서 확인해보세요

ezb.co.kr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1년 분할납부가 원칙이며, 10만원 미만이 청구될 경우 일시납을 합니다. 

재산세 납부청구서는 7월, 9월 분할 청구되며 

납부기간은 매년 7월 16일 ~ 31일, 9월 16일 ~ 30일입니다. 

일시납일 경우 7월에 청구되어 7월 16일 ~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을 연체하게 되면 연체이자가 붙으니 꼭 기간안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하게 된다면 국세청에서 징수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으니 성실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