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었고 그에 따른 지급이 8월 말에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깜빡 잊고 신청하지 못했거나 신청 결과에서 부지급 결정이 난 경우 이의제기와 함께 기한 후 신청,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단독가구 2천만원, 외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600만 원 미만일 경우,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못 받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위한 장려금입니다.
연간 1회 지급이 원칙이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 따라 반기 지급으로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심사결과 확인 방법과 기한 후 신청방법, 반기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스니다.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확인방법
근로장려금 정기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며, 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결과를 알고 싶다면 4가지 방법으로 심사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가지 방법에는 전화로 장려금 상담센터를 전화하거나, 자동응답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pc로 홈택스, 모바일로 손 택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으로 전화하여 상담사를 통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그리고 지급 결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 시스템
1544-9944로 전화를 걸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을 누르고 1번 지급 결과 확인을 선택하면 지급예정일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신번호가 근로장려금 신청서류에 기재된 번호랑 일치해야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 주십시오.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접속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심사결과가 나오는 것은 정기 심사 진행이니 정기심사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손 택스
스마트폰으로 손 택스 앱에 접속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심사의 진행 현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지만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까지 받기 위해선 반기 신청이 아닌 정기 신청으로 해야 합니다. 단, 반기 신청기간인 9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된 결정금액 90%만 지급한다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방법에도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ARS), 홈택스, 손 택스, 세무서 방문입니다. 신청하고 나서 신청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4개월 이내 개별 지급됩니다.
전화신청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1번 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개와 #, 신청 버튼 1번, 휴대전화 번호 #을 키패드로 입력하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번 계좌 수령과 2번 현금수령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신청 완료가 됩니다.
모바일 앱
모바일 손 택스 앱을 실행한 후 근로, 자녀장려금(정기)을 선택,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하면 됩니다. ARS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 후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 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종류와 제출방법
첨부서류
제출방법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메뉴 하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아래 첨부서류 제출하기 메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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