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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요약 정리(11월 시행)

by 콩내 2021. 11. 2.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전 국민 예방접종 완료가 70%를 달성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방역 완화와 해제를 해나간다고 합니다. 

백신 패스는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필요한지, 그리고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시설 이용 및 모임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요약정리해보겠습니다.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백신 패스) 적용 시설

 

6가지 업종에 대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있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장, 카지노입니다. 특히 접근도가 높은 유흥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이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등을 유흥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밀집도 제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유흥시설 외에 제한이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단 밀집도 제한 규정이 생겼습니다. 

밀집도는 4m²당 1명씩 계산해야하며, 좌석 1칸을 띄어서 앉아야 합니다. 시설에 따라 전체 수용인원의 50%까지만 수용 또는 제한 해제가 적용됩니다. 

음식 섭취는 금지를 유지하되, 영화관과 실외 스포츠 경기 관람에 한하여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혼식 등 일부 시설은 종전 수칙이 적용됩니다. 

종교시설

 

일반 종교시설은 정규 미사시 전체수용인원의 50%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단, 접종 완료자만 참석한 종교시설의 행사엔 인원 제한을 해제합니다. 

소모임을 갖을 경우 접종 완료자만 구성하여 사적 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의 경우 아래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소모임 장소는 종교시설 내로만 한정합니다. 그리고 취식과 큰소리 기도는 금지됩니다. 

 

사적 모임

 

수도권은 최대 10명,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12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종 미완료자는 식당, 카페 이용 시 각각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 외의 모임, 행사

인원에 따라 모임과 행사 규모에 따라 각각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 1~99명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개최 가능
  • 100~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 완료자 등으로 참석하여 가능
  • 500명 이상 원칙상 금지지만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에 한하여 지자체 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으로 가능

 

기타 준수 사항

 

  •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적극 시행
  •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불필요한 국내외 출장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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