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폭우 피해가 심각한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이 집중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살고 있는 집이 침수가 된 경우 아무것도 없이 몸만 빠져나온 이재민들에겐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이유와 그에 따른 혜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과 지역
- 검토대상: 대규모 재난, 사고로 인하여 피해 수습하기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된 지역, 그리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 피해액을 산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요청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액 기준: 시, 군, 구의 경우 45~105억의 피해액이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읍, 면, 동은 4.5억~10.5억 피해액이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입니다
- 선포절차
종합해보면 누가봐도 큰 재난으로 피해액이 크거나, 지자체 및 중앙 재난피해 합동조사를 진행 후 피해액이 클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3곳, 경기도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 산북면 4곳, 강원도 횡성군 1곳, 충청남도 부여군, 청양군 2궛 이렇게 10곳입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일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용의 50~80%가 국가 예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과 농업, 어업 시설의 피해를 본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국세와 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요금이란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등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이 외에도 재난 등급별로 액수가 산정되며 피해면적, 과실율, 낙과율, 피해 정도를 산출하여 재난등급을 산출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재민 피해보상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최종 지원내역이 확정되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20년도에 지급했던 내역에 따르면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여부
현재 특별재난지역 지정된 10곳 외에도 수해를 입은 곳은 많습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에 빠져있어서 낙심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선포기준 충족이 명확하고 사고 피해 파악이 빨랐던 곳들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재난피해조사를 마친 지역만 선포가 된 것입니다.
향후 재난피해조사를 마치고 조건이 충족되면 특별재난지역선포절차를 거친 후 추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8월 말까지 합동조사를 실시해 추가 선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