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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조회하는 방법

by 콩내 2021. 7. 5.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어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금들이 많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하여 산후도우미, 난임시술 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 등 생각보다 많은 기준이 건강보험료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강보험료는 바로 소득의 기준으로 삼기 좋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가 부담이 되지 않게 대한민국 국민이면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 가입과 납부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보험료의 차등 없이 모두 똑같은 조건으로 균등한 보장을 하는 국가 건강보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벌수록 건강보험료를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소득에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으며, 일반적인 직장인은 근로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또한 토지, 주택, 건축물과 자동차와 같은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소득 100만원 이하일 경우 - 소득 최저 보험료 14,380
  • 연소득 100만원 이상일 경우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자동차)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건강보험료 조회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또는 모바일 M건강보험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 '국민건강보험'으로 검색하거나 아래 링크로 접속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1. 국민 건강보험 사이트 or 모바일에서 보험료 조회/납부를 클릭해주세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필요)

2. 지역가입자는 지역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를 조회하면 됩니다. 

근무지와 보험료 납부이력, 그리고 월별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이 조회됩니다. 이렇게 조회된 건강보험료를 가족구성원 모두 합산하면 가구의 소득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중위소득 기준

2020년 중위소득과 2021년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이 소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중위소득 120%와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별, 가구수별로 차등 부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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