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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그리고 비용

by 콩내 2021. 10. 6.

요양원과 요양병원 이제는 사회적 필수시설입니다. 예전엔 자녀들이 부모를 버린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실버타운 같은 고급 요양 시설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며 오히려 시설에 들어가고 싶어 희망자가 대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양원과 요양병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사실 필요에 따라 두 기관이 다른데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비용이 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비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병원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니 개인적 경험담은 참고만 해주세요. 

요양원이란?

요양원 분위기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돌보며 정기적으로 의사가 방문해서 어르신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보는 기관입니다. 입소하는 요건은 65세의 고령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나온 어르신 등 나이가 많다면 무조건 입소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미만 노인성 질환인 치매, 뇌혈관 질환 등의 병을 갖고 계신 어르신 중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수급대상으로 하며 노인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비용의 최소 80%에서 100%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시설에서 신청해서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란?

요양병원 분위기

요양병원은 의사와 간호사가 있는 병원이며 입원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과 달리 입원하여 치료를 통해 회복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종합병원에서 수술, 또는 처치를 받고 장기화될 것 같으면 요양병원으로 전원 하여 치료 회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 65세의 기준과 상관없이 젊은 사람도 입원하여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의료비가 발생합니다. 의사, 간호사 외에도 간병인이 상주하거나 고용하여 환자의 생활을 도우며 매일 의료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하신 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요양원보단 요양병원에 모셔야 합니다. 

병원비와 간병비가 발생하며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나중에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고(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50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면 다음 해에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환급받는 제도), 실비보험과, 입원수당을 주는 보험에 급여를 신청햐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종합하여 보면 요양원은 보호시설, 요양병원은 의료시설입니다. 요양원은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며, 요양병원은 의사, 간호사, 간병인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vs 요양병원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차이는 교육의 차이가 있습니다. 간병인은 간단한 교육만 이수하면 간병인 자격증이 나오나 요양보호사는 3개월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실습을 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식사 측면에서 보면 요양원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하며, 요양병원은 의료기간이기 때문에 50%만 부담하고 영양사가 식단을 짜고 조리사가 조리합니다. 그래서 요양원은 기관에 따라 식사의 질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르신의 건강 상황에 맞게 시설을 선택해야 하며, 시설마다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조언을 구해서 입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규모 시설은 소규모 시설대로 장단점이 있으며 대규모 시설은 대규모 시설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의 성향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요양원 비용과 요양병원 비용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용입니다. 이때 비용은 가입한 보험과 상황 등에 의해서 사람에 따라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 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며 실비보험과 입원수당이 나오는 보험이 다수가 있어 요양병원 비용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요양원의 비용은 노인장기보험급여에서 일부 나오며 일부는 본인 또는 보호자인 자녀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평균 30~35만 원의 시설비, 30만 원의 식대를 부담합니다. 총비용은 최소 50만 원부터 70만 원이 부담됩니다. 

요양병원은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급여를 제외한 비용이 청구되며 나중에 보험가입 내역에 따라 실비보험과 입원급여가 나오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선 의료비 상한제를 두고 있어 1년 500만 원 넘게 의료비를 부담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다음 해에 환급해 주기도 하며, 병원 원무과와 상의하여 1년 500만 원에 맞춰 비용을 청구하고 병원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42만 원 정도 청구가 됩니다. 하지만 기저귀 비용 + 간병비용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포함하면 요양원과 비슷한 비용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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