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지원비 2가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중 확진자 누구나 신청 가능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3월 16일 기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 그 내용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도 꼭 숙지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코로나 19 확진이 되어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 소득, 접종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단, 자율격리자, 수동 감시 대상(밀접접촉자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확진 판정받은 가구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주민등록 상의 구성원만 해당하며 미성년자 또한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가구원 중 1명만 확진되었고 그 기준으로 신청한다면 1명분의 지원금만 받게 됩니다.
지원제외대상
감염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해외입국격리자, 방역수칙 위반자, 공무원 등
단, 유급휴가를 제공 못받은 근로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과 신청기간
지원금액은 3월 16일 이전 확진자와 3월 16일 이후 확진자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3월 16일 이전 확진자
7일 격리시 생활지원비를 1인 244,370원으로 최대 6인 886,83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16일 이후 확진자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생활지원비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가구당 10만원 정액 적용되며, 2인 이상 격리 시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그 때문에 빨리 확진돼서 지원비를 더 타는 게 이득이라는 농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16일 이전 확진자의 경우 현재 신청해도 1인 24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3월 16일 이후 확진자는 10만 원 정액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민복지센터(구 동·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인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조치이기도 하며, 정보보호를 위해서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대면 접수도 가능한데 팩스 접수와 이메일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복지센터에 전화 문의를 통해서 담당자의 팩스와 이메일을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관할 지역의 홈페이지에서 담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그리고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유급휴가를 못 받은 근로자의 경우) 3가지만 필요합니다.
아래 서식도 첨부해 두었으니 필요하시면 미리 작성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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