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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by 콩내 2022. 3. 29.

코로나 확진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지원비 2가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중 확진자 누구나 신청 가능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3월 16일 기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 그 내용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도 꼭 숙지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비 지원 안내
생활지원비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코로나 19 확진이 되어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 소득, 접종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단, 자율격리자, 수동 감시 대상(밀접접촉자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확진 판정받은 가구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주민등록 상의 구성원만 해당하며 미성년자 또한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가구원 중 1명만 확진되었고 그 기준으로 신청한다면 1명분의 지원금만 받게 됩니다. 

지원제외대상
감염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해외입국격리자, 방역수칙 위반자, 공무원 등
단, 유급휴가를 제공 못받은 근로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과 신청기간

지원금액은 3월 16일 이전 확진자와 3월 16일 이후 확진자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3월 16일 이전 확진자

3월 16일 이전 확진자 생활지원비
3월 16일 이전 확진자 생활비 지원금

7일 격리시 생활지원비를 1인 244,370원으로 최대 6인 886,83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16일 이후 확진자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생활지원비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가구당 10만원 정액 적용되며, 2인 이상 격리 시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그 때문에 빨리 확진돼서 지원비를 더 타는 게 이득이라는 농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16일 이전 확진자의 경우 현재 신청해도 1인 24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3월 16일 이후 확진자는 10만 원 정액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민복지센터(구 동·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인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조치이기도 하며, 정보보호를 위해서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대면 접수도 가능한데 팩스 접수와 이메일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복지센터에 전화 문의를 통해서 담당자의 팩스와 이메일을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관할 지역의 홈페이지에서 담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그리고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유급휴가를 못 받은 근로자의 경우) 3가지만 필요합니다. 

생활지원비 관련 서식
생활지원비 신청 서식

아래 서식도 첨부해 두었으니 필요하시면 미리 작성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신청+안내문.hwp
0.07MB
생활지원비+신청서(22년).hwp
0.09MB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hwp
0.05MB
위임장서식.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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