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를 뒤로 하고 가족 단위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성인의 경우 여권사진과 신분증만 있으면 가까운 구청 및 시청과 같은 여권발급 대행기관 혹은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직접 법정대리인이 구청 및 시청으로 가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성인 여권 발급(온라인 신청)
일단 일반적인 성인의 여권 발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모 본인의 여권이 만료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세요.
2022.06.15 - [알아보기] - 여권 발급 온라인 신청(정부24, 필수서류)
여권 발급 온라인 신청(정부24, 필수서류)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권을 분실했거나, 만료가 되신 분들 많으시고, 새로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간편하게 여권 발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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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권 발급 필요 서류
미성년자가 여권발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현장 비치)
- 여권용 사진 1매
- 법정대리인 동의서(현장 비치)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망으로 확인 시 생략)
미성년자 본인 방문의 경우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 날인할 경우)
법정대리인 방문 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
그냥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자녀의 여권용 사진 1매를 가져가서 신청하면 간단하게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방법
여권 발급기관인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해외 체류 시)에 방문해서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은 관할 구청과 시청이며, 위의 필요 서류를 체크하시고 방문하면 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및 소요기간
여권발급 수수료는 53,000원부터 15,000원까지 다양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8세 미만은 33,000원, 8세 이상 18세 미만은 45,000원입니다.
여권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영업일로부터 5일이며 수수료(5,500원)를 추가 납부하면 우편수령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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