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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샴푸, 염색약 유해 성분 리스트

by 콩내 2022. 9. 23.

임신 중 염색은 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오늘 식약처가 염색샴푸와 염색약 유해물질이 있다면서 행정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전부터 염색샴푸가 출시될때 유해성분이 있다는 논란도 있었는데 결국 식약처가 행정고시를 했습니다. 

유해물질이 있는 염색샴푸와 염색약은 당장 판매가 중단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시 이후로 6개월까지 제품을 제조할 수 있으며 만들어진 제품은 상품의 유통기간이 지나기 전인 2년 까지 판매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염색약품을 구매할때 성분을 잘 보고 구매해야합니다. 약 3년간 염색약, 염색샴푸를 구매하실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염색샴푸, 염색약 유해성분 14개

아래의 물질은 유전독성을 띄고 있으며 발암을 일으킬수 있는 물질입니다. 아마 대부분 염색약에 들어있는 물질이며, 대기업 제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o-아미노페놀
  • 염산 m-페닐렌디아민
  • m-페닐렌디아민
  • 카테콜
  • 피로갈롤
  •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 황산 o-아미노페놀
  • 과붕산나트륨
  • 황산 m-페닐렌디아민
  • 2-아미노-4-니트로페놀
  • 2-아니노-5-니트로페놀
  • 염산2,4-디아미노페놀
  •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식약처는 위의 물질에 대해서 사용금지 하는 것을 행정예고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염색샴푸의 THB, 트라이하이드록시벤젠 성분에 독성이 있는 것으로 염색약 성분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전독성이란?

유전자에 손상 또는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물질로 발암가능성이 있으며, 알츠하이머성 치매, 최종적으로 이러한 유전손상이 자손에게 유전되기때문에 아주 소량도 위험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단기간 사용으로 유전적 손상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염색약은 가끔 쓰지만 염색샴푸는 매일 쓰는 제품이다 보니 이런 염색샴푸의 사용은 유전자 손상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금지절차

원래는 독성이 있는 염색샴푸, 염색약은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염색샴푸 업체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의를 했고 결곡 2년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해당 독성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염색샴푸가 독성 성분이 지니고 있다는 것은 소문일뿐 유야무야 되면서 그사이에 6개 더 독성물질의 염색샴푸가 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2년 6개월간 유전독성 염색약품들이 합법적으로 팔릴 예정입니다. 

향후 식약처에서 해당 제품 목록을 발표한다고 예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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