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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아파트 청약 당첨 후 포기로 인한 청약 제한과 불이익

by 콩내 2021. 6. 3.

아파트 청약은 로또나 다름없습니다. 

처음 청약을 했는데 운이 좋게 당첨된 경우도 있는가 한편,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만 100번 넘게 넣어서 겨우 1개 되거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 한해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었는데 저희 부부는 청약을 2번 당첨되었고 1번은 포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기 없는 아파트 미분양 날것 같아서 포기했었고, 두 번째는 인기 있는 아파트에 운이 좋아 아기가 생겨서 신혼 특공으로 당첨되었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후 포기하고, 그리고 또 다른 청약을 써서 계약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어서 그 경험을 공유해드립니다. 

 

1. 청약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 할수 없음

청약에 당첨되면 무조건 청약할때 사용했던 청약통장으로 다시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당첨 확인과 동시에 청약통장을 해지해도 무방하지만 계약할 때까지 보통은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당첨된 아파트를 포기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바로 청약통장을 해지하시고 바로 만들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다른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점제 청약에는 청약통장 기간도 점수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15년의 기간이 유지되면 최고의 가점 17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오래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청약을 했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계약을 못하고 포기하게 된다면 그 가점을 잃고 새로 시작해야 하니 청약할 땐 묻지 마 청약을 하지 말고 꼭 신중하게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저흰 그냥 생각없이 신혼집이 없으니깐 여기저기 넣어봤다가 한 사람이 6층 뷰 안 좋은 곳이 당첨되어서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 아파트 결국 미분양 났지만 정말 중요한 청약공고가 떳을때 청약통장 요건을 못 갖춰서 청약을 할 수 없었습니다. 

 

2. 청약 당첨 후 재청약할 수 있는 기간

 

부동산 조정지역 실시 이전에는 청약통장 6개월 기간과 200만 원의 요건을 채우면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당첨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에도 조정지역 선고가 내려져서 재청약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길어져버렸습니다. 

투기과열지구 공급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청약과열지역 공급주택은 당첨일로부터 7년간

국민주택(공공분양, 분양전환 공공임대) 수도권은 85m² 초과는 3년, 85m² 미만은 5년/ 그 외 지역은 85m² 초과는 1년, 85m² 미만은 3년

 

저희의 경우 그외 지역에 84m²여서 3년이지만,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되기 전에 포기해서 소급하여 적용되진 않습니다. 

 

3. 가점제 청약 제한

 

청약을 처음 신청하면 자동으로 가점제와 추첨제 모두 신청이 됩니다. 

당첨결과 조회 하면 가점제로 당첨되었는지 추첨제로 당첨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점제로 당첨이 되었지만 계약하고 싶지 않다면 2년간 가점제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동으로 추첨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가점제로 당첨되려면 최소 60점 이상 이어야 하고 수도권의 경우 거의 만점을 채워야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4. 청약홈에서 청약제한 확인하기

 

분양 아파트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REB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 사이트 모두 알고 계시고 청약으로 여러 번 들어가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청약 홈 메뉴 - 청약자격확인 - 신청자 청약제한사항에서 네이버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로 인증을 하시고 본인의 청약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조회해보니 작년 3월 31일에 당첨 이력이 있으며 현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 

2025년 3월 30일까지 청약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규제가 바뀌면 이것도 달라질 테니 부동산 정책 열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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