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이전에 포스팅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앞뒤 안 보고 가입했지만 2년이란 기간 동안 갑자기 돈이 필요하거나 청약을 깰 일들이 예상치 못하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하기란 쉽지 않아 퇴사로 인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해야 할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이 공제를 만기까지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은 경우의 수들이 많이 생깁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하게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해지하는 방법과 재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이전 포스팅에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가입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4.15 - [분류 전체보기] -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중소기업에 첫. 취. 업. 한 청년들이 꼭 가입해야 할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어떤 건지 알고 검색하셨겠지만 꼭 정부 지원금을 모두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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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으로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intro.do)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청약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한 후에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해지하면 받는 환급금액 때문에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퇴사일이 명시된 사직서, 고용보험 상실 내역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상실 내역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사직 처리가 완료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환급금액
계약철회는 1달 이내 할경우, 중도해지는 1달 이후를 말합니다.
청년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기업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로 나눠서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청년 본인이 납입한 원금은 보장됩니다.
청년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 12개월 미만 : 원금 + 0원
- 12개월 ~ 18개월 미만 : 원금 + 160만 원 + 이자
- 18개월 ~ 24개월 미만 : 원금 + 230만 원 + 이자
기업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 1개월 ~ 6개월 미만 : 원금 + 20만 원 + 이자
- 7개월 ~ 12개월 미만: 원금 + 50만 원 + 이자
- 12개월 ~ 18개월 미만 : 원금 + 160만 원 + 이자
- 18개월 ~ 24개월 미만 : 원금 + 230만 원 + 이자
원래 기간 2년을 모두 채운다면 청년 납입금(300만 원) + 기업 납입금(300만 원) + 정부지원금(600만 원) 총 1200만 원의 목돈이 만들어지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중도해지한다고 해도 크게 불이익 보진 않으니 개인의 선택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여부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회사 도산, 부당해고, 권고사직,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등) 퇴사로 부터 12개월 안에 동일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재신청할 수 있으며, 처음부터 다시 2년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작합니다.
이때, 위의 중도해지 환급금액 중 정부지원금(가운데 금액)은 다시 전액 반환한 후에 가입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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